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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中 태어난 아이 숨지게 한 의사, '살인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3:14

수정 2019.12.03 13:14

낙태수술 中 태어난 아이 숨지게 한 의사, '살인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임신 34주차 여성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던 중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살아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마취과 전문의 B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6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당시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B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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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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