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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식 대행사입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칭주의보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4:12

수정 2019.12.03 14:12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광고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네이버 공식 대행사' '네이버 제휴사' 등을 사칭하며 홍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해당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업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조정원은 또 "비용을 결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충동적인 결제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해지 요청일까지 평균 35.8일이 소요됐다.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은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섣불리 결제한 뒤 단순 변심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각종 비용 공제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계약서, 약관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비용을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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