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北 암호화폐 기술전수 혐의' 이더리움 개발자 보석 석방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6:10

수정 2019.12.03 16:10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서 체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 "월요일 공판 후 보석금 내고 풀려날 것"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지난 4월 북한 입국시 발급받은 비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지난 4월 북한 입국시 발급받은 비자./ 사진=버질 그리피스 트위터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지난 4월 북한 입국시 발급받은 비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지난 4월 북한 입국시 발급받은 비자./ 사진=버질 그리피스 트위터

북한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버질 그리피스의 변호인 브라이언 클라인(Brian Klein)은 “그리피스가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석방될 것”이라 밝혔다. 클라인은 “법원이 재판 전까지 그리피스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우린 검증되지 않은 범죄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있으며, 재판 당일 그리피스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그리피스를 통해 흘러들어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정보가 북한 당국의 제재 회피수단이자, 돈 세탁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버질 그리피스의 행위는 미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정한 제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특히, 그리피스는 당국이 북한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당국은 그리피스가 컨퍼런스에서 남한과 북한간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계획을 논의한 것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간주하고 있다.

당국이 제기한 구체적 혐의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행사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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