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한국당에 '최후통첩'…'4+1' 공조로 선거법 先처리 가닥(종합)

뉴시스

입력 2019.12.03 17:04

수정 2019.12.03 17:04

이인영 "오늘 저녁까지 필리버스터 철회 답하라" 한국당 입장 변화 없을시 '4+1'로 패스트트랙法 강행 오는 9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쟁점법 일괄 상정 검토 '쪼개기 임시회' 열어 선거법부터 우선 처리할 듯 선거법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조정으로 가닥 당내서 '살라미 전략' 반대 의견도…"정정당당히 가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12.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19.12.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안채원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내든 자유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이날 중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끝내 필리버스터 철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0일) 전인 9일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한 뒤 '쪼개기 임시회' 전술에 나설 전망이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하고 쪼개기 임시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날 중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첩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이 정치정상화를 끝내 거부하면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분위기다. 게다가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기국회가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5개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와 있어서 병합심사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임시회를 4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순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야가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치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 않는 본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2019.12.03. kmx1105@newsis.com
선거법 개정안 선(先)처리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여야 4당 간 약속이었던데다 오는 17일이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선거법보다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생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경우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들은 '그래도 선거제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유치원3법은 3개 법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쪼개기 임시회 전략에 걸리는) 하중이 너무 크다"며 "어떤 법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는 원내전략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박 의원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의 4+1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적 합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있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 합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대로 개정될 경우 지역기반인 호남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안신당과 평화당 등이 기존 합의안보다 지역구를 늘릴 것을 주장함에 따라 지역구 축소 규모를 완화한 것이다.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연동률은 당초 합의안대로 50%로 가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일부 낮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동률 40%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반발이 심해 실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률 40% 조정 방안에 대해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민주당이 선거제와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내 일부에서는 쪼개기 임시회를 통한 '살라미 전략'은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어디까지를 살라미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며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나서자고 얘기한 의원도 많이 있었다"며 "국회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첫 번째 안건 처리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현재 부의돼 있는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순서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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