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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포스링크 "전 임원 횡령혐의 유죄"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7:55

수정 2019.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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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스링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유순열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상급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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