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4일 0시 출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22:41

수정 2019.12.03 22:41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426일만에 출소하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개인 소지품 등을 챙긴 후 이날 자정을 넘겨 귀가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는 검·경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기소된 이후에는 1심부터 18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