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종합)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2:38

수정 2019.12.04 12:38

청와대 /사진=뉴스원
청와대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30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원에게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료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는 입장이고,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