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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현대차의 변신, 규제가 발목잡는 일 없길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7:13

수정 2019.12.04 17:13

모빌리티 기업이 목표
혁신의 장애물 치워야
현대차가 대변신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4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6년간 61조원을 투입하는 '2025 전략'을 내놨다. 목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에서 "미래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가 50%, 개인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가 30%, 로봇이 20%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전략'은 이를 구체화한 청사진이다.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현대차의 변신 움직임에 주목한다. 먼저 시의적절한 세대교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49세로 젊다. 할아버지 정주영은 현대차를 세웠고, 아버지 정몽구는 '글로벌 현대차'를 이끌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3세 정의선은 현대차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업으로 바꾸는 중이다. 옛 영광에 안주하지 않는 정의선식 혁신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기업들에도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LG·GS·한화·한진 등 여러 기업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젊은 경영자가 주도하는 기업의 혁신 노력을 정부 또는 정치권이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4일 정부는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다소 미흡하고, 혁신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큰 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 사례에서 보듯 차량 이동, 곧 모빌리티 혁신은 발을 떼기도 전에 규제의 덫에 갇혔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분야별로 도처에 널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도 모범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곧 P2P금융법이다. P2P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개인 간 대출을 실시한다. 지난 10월 국회는 P2P금융법 제정안을 발의된 지 2년3개월 만에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혁신산업이 맞닥뜨리는 기존 규제를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한도를 최고 34%로 높인 것도 문재인정부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왜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는지 깊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법률·제도적 마당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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