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당청 ‘檢 청와대 압수수색’ 당혹… "검찰, 정치는 하지 말기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4 18:05

수정 2019.12.04 18:05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靑-檢 갈등 ‘전면전’ 확전 우려도
與 "개혁에 맞선 정치행위" 격앙
4일 오전 검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한 직후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됐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하명 수사' 논란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선'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비서실 압수수색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검찰이 압수수색 사실을 공식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오히려 이날 오전 압수수색 시도 보도가 처음 알려졌을 때에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예상하지 못한 압수수색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결정 배경 파악 등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대통령의 입'인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사실상 경고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 대변인은 전날 공식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사실상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검찰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다.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뼈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문건'에 대해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것"이라며 지난 1일 숨진 '특감반 출신' 동부지검 수사관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고민정 청외대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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