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악행 어디까지..이번엔 ‘밀수혐의’

뉴스1

입력 2019.12.06 13:34

수정 2019.12.06 13:42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6.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들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당초 6일 오후 1시5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37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과 6300여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현아는 땅콩 회항사건 이후에 대한항공에서 직책이 없었고, 피고인 이명희는 처음부터 직책이 없었음에도 개인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범행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밀수 물품이 대부분 장난감, 책, 문구류 등 일상용품으로 유통질서 교란이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 모녀는 각각 원심의 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 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선반, 소파 등 3500여만 원의 개인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 물품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여만원, 32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및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한 바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