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5:44

수정 2019.12.06 15:44

지난 10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현재 항공안전법 개정안 검토 중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현재 등록의무가 없는 중량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체 중량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도 기체신고·조종자격 기준을 세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자체 중량 12kg 이하의 드론의 기체신고, 자격기준·비행승인을 '위험도·성능기반 안전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토부는 드론 비행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28일부터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비행 전 동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종자 준수사항과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을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및 안전한 드론 비행에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