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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자도 소득세 낸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안 마련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8 17:56

수정 2019.12.08 17:56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 과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을 뿐, 실질적 정체성에 대해 큰 틀의 정의만 이뤘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봐야 할지 자산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는 상태다.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복권 당첨금,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화를 담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 의해 거래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시가가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산정은 복잡한 문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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