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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장병 발병후 은퇴한 공무원..법원 ″장해급여 줘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9 07:54

수정 2019.12.09 07:59

말기신장병 발병후 은퇴한 공무원..법원 ″장해급여 줘야″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후 정년퇴직한 경찰 공무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이길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퇴직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에 대해 "지난해 9월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윤씨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역시 공단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장해급여란 공무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다.

윤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았다. 앞서 윤씨는 2000년 2월 '급성 심근경색' 진단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윤씨는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7년 12월 말 정년퇴직을 했고, 지난해 7월 말기신장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해 9월 "이 질병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이전에 (공무상 요양)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 등의 치료로 인해 발병했다기보다는 체질적·유전적 요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윤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심장기능의 저하가 신장기능의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약물복용과 경찰업무 특성상 계속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장기능이 급속히 악화돼 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심장기능과 신장기능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윤씨에 대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말기신장병이 발병했거나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가 이전에는 신장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고혈압 등 개인병력에 의해 말기신장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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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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