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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이 일본인에게 남긴 글씨 '살신성인'...국가문화재 등록신청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0:07

수정 2019.12.11 10:07

서울시, 안중근 의사 관련 기록물·유묵 5점 공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
'뜻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이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현장에서 체포돼 수감된 중국 뤼순 감옥에서 남긴 글씨다. 그의 인품과 사상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직접 비단과 종이를 구입해 써달라고 요청해 남아있는 글이다.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해 한 점 후회도 없음을 당당하게 드러낸 글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 생전에 남긴 글씨)3점과 1910년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 2점을 국가문화재로 등록·지정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문화재 지정·등록은 소유자가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 문화재위원회가 진위 여부와 가치를 조사·심의한 후 결정하게 된다.


먼저 앞서 언급한 유묵을 포함한 총 3점을 보물로 지정 신청한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다. ‘황금 백만량이라도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의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와 ‘마음을 씻는 곳’이라는 의미의 ‘세심대(洗心臺)’가 나머지 2점이다.

공판 관련자료는 일본 도요신문사 기자가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와 공판 방청권이다. 공판 스케치는 1910년 2월 10일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시간의 흐름대로 총 4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시는 이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했다.

정확한 공판 날짜와 재판 참석자, 재판장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 유일본이자, 근데 동아시아 국제법 사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자료는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던 일본인 후손이 안중근 의사의 애국정신과 동양 평화사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국내 단체에 기증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정확한 공판 날짜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가치가 높다”며 “후손이 안중근 의사 관련 국내 단체에 기증했다는 점에서도 한일관계의 융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의 내용. 서울시 제공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부’의 내용. 서울시 제공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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