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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0:20

수정 2019.12.11 10:20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발표
계도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 단속대상서 제외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에 따른 납기일 맞추기 등 
'경영상 이유'도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기로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늘거나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등 보완입법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발표됐다.

고용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없는 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됐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으로, 정부는 재해 재난이 아닌 일반 사고나 급작스러운 추가 주문 등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대책의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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