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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20일부터 50㎞/h로 제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1:15

수정 2019.12.11 11:15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 높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동대문 교차로 구간을 잇는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동대문 교차로 구간을 잇는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h에서 50㎞/h로 일괄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위반 시 최대 17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 경찰청과 협의해 오는 20일부터 시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50~60㎞/h에서 50㎞/h로 끌어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한다.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작년 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총 54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35명이 차에 치여 숨졌다.

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일 때는 72.7%, 30㎞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한편 시는 최근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보행자 사망 비율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횡단보고 추가설치와 함께 무단횡단 금지시설 같은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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