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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 유해성발표 '임박'..법적판단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6:41

수정 2019.12.11 17:26

-유해성 있어도 공법상 책임은 없어
-소비자 손해배상하려면 피해 입증책임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한 법적 잣대를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이번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해 액상담배 유통 및 제조사들의 반발과 함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액상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정부의 강력 권고 이후 관련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담배회사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위해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의경 식약처장이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중증 폐손상을 일으키는 의심물질 비타민E 성분 일부가 미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액상으론 무해하지만 기체상태로 흡입시 폐에 달라붙어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소 유통업자들은 명백한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낳고 있는 사용중단 강력 권고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제약·의료팀)는 "(사용중단 강력 권고가) 의도하는 건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행정지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부당하게 강요될 수 없고,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용의 중단'이라고 하면 행위금지에 해당하고 강제적인 처분 중 하나인 '시정명령'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만약 식약처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한국서 발생한 폐질환 의심사례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권고가 소송과 마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담배업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가 두 차례 사용중단을 권고한 이후 편의점 업체들이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돌입했지만 KT&G 등 한국 담배업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정부의 권고가 행정지도 내지는 시정명령이라고 볼 소지가 있어서 공법상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구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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