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뉴스1

입력 2019.12.11 16:09

수정 2019.12.11 16:0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앞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앞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날(11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0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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