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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폭증때도 연장근로 허용… 여력 없던 中企 시간 벌었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7:49

수정 2019.12.11 18:08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서 막히자
준비 덜된 사업장에 계도기간
노동계 "행정소송 불사" 반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보완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과 관련, 보완대책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업무량 폭증때도 연장근로 허용… 여력 없던 中企 시간 벌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사실상 1년 연기했다. 주52시간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에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은 여전한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현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긍정적 조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무량 폭증'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보완대책은 크게 2가지다.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1년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계도기간에 장시간 근로는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2시간제를 적용한 300인 이상 기업에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르 3~6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주는 내용은 빠졌다.

노동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할 때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적발 후 첫 3개월은 근로시간제 변경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개월 더 여유를 주겠다는 설명이다.

재난상황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급증할 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요건은 고용부가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이에 따라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리콜 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 업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 돌발적 상황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건강권 보호조치 없이 과도하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고용부가 (건강권 보호 내용을 담아) 재신청하도록 지도할 생각"이라며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행정소송 불사"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설령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문재인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관리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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