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로 넘어간 ‘수사권 조정안’… 경찰은 "통과 자신"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7:57

수정 2019.12.11 17:57

국회의 강경 대치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임시국회에서 표결 여부를 가리게 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문을 제시하는 등 여론형성에 올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11일 "임시국회 중 수사권 조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며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치권의 강경 대치로 인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는 이날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 통과의 공이 이미 검·경의 손을 떠난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회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사권 통과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검·경간의 여론전을 통해 불거진 법안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 추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앞서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인 지난 9일 의견서를 정치권에 전달하며 개정안의 수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자 경찰도 같은 날 13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국회 내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을 앞둔 법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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