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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임대·신혼희망타운 1000호 입지 발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8:00

수정 2019.12.11 21:0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물납 상속 경영인에 우선 매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 )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 )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청년임대·신혼희망타운 1000호 입지 발굴
정부가 내년까지 약 1000가구 규모의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사업지를 발굴키로 했다. 또 국세 대신 납부한 물납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 기업승계 법인(상속인)에 대해 공개입찰 매각에 앞서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 납세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을 도모해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옛 종로 선거연수원과 관악등기소 등 신규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내년에는 남태령 한울아파트, 위례 군 부지 등을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세 대신 물납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하는 성실 기업승계 법인(상속인)에 대해 공개입찰 매각 대신 상속 경영인에게 일정기간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재매입 시 분할납부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대상금액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주식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납부세액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시 허용된다. 납세자 편의 및 기업 경영안정성 제고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물납 법인 부실화, 일부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고손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물납 허가 단계에서는 폐업, 결손금 발생, 회계감사 의견 거절, 해산사유 발생 등 물납 불허 요건을 구체화했다.

물납 허가 전에는 캠코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기업현장 실사,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적당한 자산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단독으로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상속개시 후에도 납세자의 물납 주식가치 훼손행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주식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납세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수납가액 재평가제도를 개선했다. 재평가대상 사유가 되는 행위는 대규모 배당, 기업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가치하락 기준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납세자의 행위로 인해 물납할 주식가치 하락시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물납하도록 하고 차액은 주식·현금 등 다른 재산으로 납부토록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건강한 기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옛 광주 교정시설 부지를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공간'으로 조성하고, 서울 종로구 옛 선거연수원 청사는 청년임대주택 등이 들어서는 '나라키움 종로복합청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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