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 늦춰지나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18:14

수정 2019.12.11 18:14

특별손해배상한도 합의 지연
양측, 연내 계약에는 의견 접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12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봤지만 양측이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은 아직 '특별손해배상한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12일은 현산이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배타적 협상 기한이다. 현산 컨소시엄은 기내식 사건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아시아나의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호 측은 이를 수용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내 계약엔 양측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호는 연내 매각이 무산시 매각 주도권이 금호산업에서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만큼 협상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을 금호 의지와 무관하게 책정할 수 있어 현재 현산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금호가 결국 현산 컨소시엄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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