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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위반·음주비행 항공사 3곳에 8억1000만원 부과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1 20:10

수정 2019.12.12 08:19

제주항공 규정위반 3건·티웨이항공 엉터리 신검·에어서울 음주비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에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3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 항공전문의 등에 대해 과징금 8억10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제주항공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이 각각 1건씩으로 모두 5건이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의 운항절차 미준수 3건이 적발됐다. 지난 2월 28일 제주항공 8401편이 인천~청도 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부작동 시 준수해야 할 운항절차를 미준수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에겐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30일, 부기장 30일)를 처분했다. 또 지난 7월 20일 제주항공 2305편이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건, 8월 4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47편이 관제허가 없이 이륙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4명에게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2명 30일, 부기장 2명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사진=fnDB
/사진=fnDB
티웨이항공은 지난 8월 3일 티웨이 903편이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병력을 미 기재해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개인(1명)에게 신체검사 금지(2년) 및 조종연슴 효력을 정지(30일)했다. 아울러 과거병력 등을 누락해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1명)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3개월),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1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30일)를 각각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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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은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걸렸다. 지난 7월 29일 소속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불시 음주단속에 절발돼 종사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100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안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렵지만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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