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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2017년 공사계약 중 일부 공사가 기존 설계 방식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기관 등에서 통보를 받고도 이를 공사계약 수익으로 포함하는 식으로 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에코바이오홀딩스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에코바이오홀딩스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 10곳과 내부회계관리자 3명, 회계법인 7곳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10개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상의 규정·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자들은 제도 운용실태 등을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회계법인들은 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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