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드론으로 미세먼지 잡는다...'배출사업장 4000곳 전수점검'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09:07

수정 2019.12.12 09:07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1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강시민공원을 찾은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금·도장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4000여곳의 전수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사업장 2124곳,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903곳 등이 대상이다. 산업 부문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하나다.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평균 30% 이상 강화되는 만큼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이 기간 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총 29개 단속 TF팀을 가동한다.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도 새롭게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장지, 위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 지역 단속반과 협력해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펼친다.

특히 넓은 지역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드론이나 오염원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다.

첫 단속은 12일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송파구 위례지구 비산먼지발생사업 밀집 지역과 장지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이뤄진다.

한편 시는 오염배출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도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은 대기배출 사업장 중 약 90%를 차지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해 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말까지 190곳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총 600곳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설치비의 90%를 국가와 시가 부담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추진되는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산업부문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오염원 불법 배출을 근절하겠다"며 "영세사업장에는 환경기술 및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해 배출업체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