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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정면돌파"… 패트 법안 본회의 상정 강행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7:51

수정 2019.12.12 17:51

이인영 "한국당, 협상 외면했다 文의장에 본회의 열어 상정 요청"
한국당 법안처리 총력 저지 예고
‘4월 물리적 충돌 사태'재현 우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은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권은 13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무기한 농성, 장외집회 등 초강경투쟁 카드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간 극한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의장께 내일(13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이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협상보다 강경투쟁에 무게를 실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합의안을 마련해 강행처리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에 대해 한국당과의 원내협상을 중단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합의안을 임시국회 개최 직전인 13일 오전까지 합의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13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16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먼저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안, 유치원 3법 등 쟁점법안은 선거법에 이어 순서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먼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토론에 참여해 패스트트랙 법안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겠다고 강조하는 등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4+1 협의체 합의안이 마련되면 한국당 의석 수(108명) 만으로는 법안 강행처리를 막기 어려운 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서는 등 총력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부당성과 문재인 정권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조국 사태' 후 두 달 만인 오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울산시장 선거농단·유재수 감찰농단·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이른바 '3대 국정농단' 의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4+1 협의체에 대해 "혐오스러운 결속이고, 비열한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상태여서 실낱 같은 극적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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