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탁시장 지킨 은행들 '안도'.. 총액제한에 경쟁은 심해질듯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7:52

수정 2019.12.12 18:02

제한된 사모펀드 대신해 부동산·역외펀드 활용한 대체투자 공모펀드 늘어날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상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연간 판매할 수 있는 은행권 총량이 40조원 이내로 정해지면서 은행별로 ELT 고객 확보 및 판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공모형 ELT 판매 허용에 안도

12일 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안'을 두고 시중은행들은 "사실상 (업계 입장이) 거의 반영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 5개(KOSPI200, S&P500, 유로스톡스50, HSCEI,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한 공모형 ELT 판매는 가능한 만큼 40조원 규모의 신탁시장은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탁시장을 봐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은행들의 ELT 판매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은행권은 공모형 ELT 대부분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구성됐던 만큼 수익성이 높은 신상품 개발은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영업환경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주가지수 연계 ELT의 경우 KOSPI200, S&P500, 유로스톡스50 지수로 한정해 판매해왔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비 제한적 판매가 허용되긴 했지만 현 공모형 ELT시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5개 대표지수로 한정돼 향후 신상품 개발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대체투자상품 등 활발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고난도 공모펀드'는 허용했다. 파생상품 없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만큼 대체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은행 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제한된 사모펀드 시장을 대신해 리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모가 가능한 사모 대체투자상품을 발굴하는 쪽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역외펀드 등을 활용한 대체투자전략 공모펀드가 확대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ELT 판매규모 37조~40조원 제한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ELT 판매규모 제한' 범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올해 11월 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ELT 판매규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전체 은행의 올 11월 말 잔액으로 ELT 판매규모를 제한하겠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11월 판매 총량 이내로 판매(를 제한)한다"면서 "기존 투자자가 해지를 했을 때 신규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다.
신규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규모 제한범위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전체 은행의 ELT 판매규모 범위만 제한하게 되면 시중은행별로는 잔액 제한범위가 없어 은행 간 ELT 상품 고객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판매 총량 이내로 신규 판매는 모두 허용하되 은행별로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됐으니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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