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엄포 쏟아내던 은성수 銀 신탁판매 풀어줬다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8:03

수정 2019.12.12 18:14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공모형 ELT 40兆이내 판매 허용
원금손실률 20% 넘는 상품은 고난도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지
엄포 쏟아내던 은성수 銀 신탁판매 풀어줬다 [금융위 고위험상품 대책 확정]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금지 등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지만 약 40조원에 이르는 은행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으로 판매하는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사실상 허용키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다만 지난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약 40조원)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직후 "은행권의 건의가 합리적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며 "신탁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확실한 주가 등의 기준으로 일부 판매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요청한 공모형 ELS 판매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은행권의 고난도 신탁 판매는 제한하지만,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기초자산은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유로스톡스50, HSCEI, 닛케이225)로 한정하고, 손실이 1대 1로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는 손실배수 1 이하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ELT 판매 규모는 지난 10월말 기준 약 37조~40조원으로 이 중 90% 이상이 포함된다.

대신 은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이 같은 상품을 팔도록 했다.

반면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더라도 고난도 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으며,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실태에 대해 내년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도 포함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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