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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3 13:23

수정 2019.12.13 13:23

檢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반성하는 기미 없어"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방모씨(33)가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서울 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방모씨(33)가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인 여성을 거리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가해 한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부장판사)은 13일 상해·모욕혐의로 기소된 방모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모욕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 측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가격했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 상황이 원만히 종료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검사 결과 모두 정상 소견이었는데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뇌진탕 소견서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형법상 상해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한테 이런 일을 해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월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 일행을 쫓아가 말을 걸었다.

A씨는 방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에 방씨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A씨를 향해 "X바리 X가지 X나 없네. X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촬영하는 일행의 왼손을 한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긴 뒤 얼굴 부위를 다리로 가격해 뒤로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방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2020년 1월 10일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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