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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속도로 옆 과수 수확량 감소, 매연·제설제가 원인..도공 배상책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09:00

대법 “고속도로 옆 과수 수확량 감소, 매연·제설제가 원인..도공 배상책임“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제설제는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및 서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맞소송)의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이천에서 과수원을 운영 중인 서씨는 인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과수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2011년 7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같은 해 11월 환경분쟁위는 소음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 도로공사가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매연 및 제설재 사용과 과수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서씨는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우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해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설재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합성 작용을 방해해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제설재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서씨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에 불과한 반면, 3열 이후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해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하다”면서 “도로공사가 2009년 제설재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이후 서씨가 과수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 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 관리자로서 과수의 고사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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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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