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재수 비리 혐의' 사전에 알았나…檢, 靑 발표에 재반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21:33

수정 2019.12.15 21:3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가운데 검찰이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재반박했다.

1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발표는) 검찰에 대한 보도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지만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별다른 징계 없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검찰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