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제기' 김기현, 첫 참고인 조사 10시간만에 마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6 00:36

수정 2019.12.16 00:36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첫 번째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약 10시간 만에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김 전 시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수사과정,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중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밤 11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경과를 물어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소명하고 왔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봐서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제시된 문건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조사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함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작성한 문건을 봤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다"며 말을 줄였다.

김 전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김 전시장은 이를 중심으로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12월께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시장 측은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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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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