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택시면허 총량규제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한 적도 있다. OECD는 지난해 7월 한국 내 모빌리티 시장의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택시 분야에 대한 공급제한 규제는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택시서비스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OECD는 또 "기존 택시사업자는 택시에 대한 기존 규제를 신규 사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규제를 완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및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타다금지법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다. 지난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등장했다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우버는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하면 새로운 규제법안인 타다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는 시대에 뒤처져도 한참 뒤처져 있는 셈이다. 규제의 대명사로 통하는 19세기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타다금지법이 비교되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IA의 이번 의견 개진이 우버의 한국시장 재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IA나 OECD의 지적이 전혀 얼토당토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정책당국은 이들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된다. 타다금지법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관련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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