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선거법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줄인다는 당초 취지가 바랠 대로 바랬다. 의석수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심상정 의원 원안 대신 현행 의석비와 같은 '253석(지역구)+47석(비례대표)' 중 비례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하면서다. 내년 4월 총선 금배지 수를 놓고 범여권 협의체 내 이해타산이 엇갈린 결과다.
이러니 '4+1협의체' 내에서조차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조가 새어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범여권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은 공수처 기소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공수처법안에 타협했다.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 개혁 아닌 개악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질된 셈이다. 그 대가로 예산부수법안 등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황당한 사태다.
더욱이 한국당은 범여권 준연동제 선거법의 효력을 상쇄하기 위해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회심의 '꼼수'를 빼들 참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정의당 등 패스트트랙에 동참한 군소정당들이 비례의석을 늘리긴커녕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에 목을 맨 여당의 들러리만 서게 될 형국이다. 부디 여야는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열차를 잠시 멈추고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타협의 예술임을 입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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