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800억 과세폭탄’ 맞은 빗썸…과세기준도 없이 세금부터?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4:58

수정 2019.12.29 14:58

국세청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한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빗썸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다” 업비트‧코인원 등 타 거래소 ‘촉각’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빗썸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이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빗썸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받아 놨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빗썸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업비트와 코인원 등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정부발(發) 과세폭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국세청도 빗썸 과세기준 내부 확인 중


29일 국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 빗썸홀딩스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빗썸홀딩스 자회사인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국세청이 먼저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빗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국세청에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나 세금 산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00억 과세폭탄’ 맞은 빗썸…과세기준도 없이 세금부터?


■빗썸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소명 계획”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2018년 1월 당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등 과세 방안 근거를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또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의 기준 역시 암호화폐 지갑주소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 국가코드가 외국이면 외국인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빗썸은 매년 영업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원천징수의무 부과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뤄진 외국인 출금액 전체에 대한 과세부과 처분을 받았다”며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와 코인원 등에는 아직 유사한 과세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지만, 빗썸에게 떨어진 ‘과세 폭탄’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백억 대 과세는 ‘거래소 폐쇄 조치’와 같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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