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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선박교통관제 재도약 한 2019년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7:32

수정 2019.12.29 17:32

[차관칼럼]선박교통관제 재도약 한 2019년
'제도'와 '기술' 그리고 '사람'.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경국대전을 통해 나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고려시대 금속활자 등 기술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탕평책을 통해 인재 활용에 차별이 없게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목표로 걸어온 해양경찰의 2019년. 돌이켜 보면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VTS)는 국민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기술 그리고 인(사람)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은 경비·구조 등 전통적 업무에 사고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박교통관제를 더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12월 제정했다.
기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분산돼 있던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전문화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이 관제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선박 운항자와 관제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 VTS의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기술적으로는 원활한 해상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VTS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관제사에게 선박에 설치된 무전기 상태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사례로 출품돼 내년 11월 OECD 소속 유수의 선진국 우수 사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지침과 권고서를 제·개정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 VTS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우리나라 VTS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지난 6월에는 기존 VTS 레이더보다 선박탐지력이 개선된 고성능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인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양분돼 있던 관제사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제사 소속 이원화로 직원 간 승진 불균형 및 이질감, 지휘체계 한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 기관이 합의해 올해 10월 관제사 소속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VTS의 선박안전 및 항만운영 지원 기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많은 성과를 이뤄낸 선박교통관제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키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힘써야 한다. 연안해역의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연안 VTS 확대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제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VTS 전문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하고, VTS 센터에 축적된 선박교통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숙제들을 어느 한 해에 뚝딱 이뤄낼 수는 없다. 한 해, 두 해 선박교통관제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나간다면 이 모든 숙제들 역시 어느 순간에는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한 해를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바다안전 파수꾼으로서 해양경찰 VTS는 더욱더 정진할 것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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