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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연말 국회 난장판으로 끝낼텐가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9 17:32

수정 2019.12.29 17:32

연말 국회가 꼴사납게 파장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꾸린 '4+1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토론)가 29일 종료돼 이르면 30일 다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또 여야 간 격돌이 예상돼서다. 민생법안도 아닌, 당략적 이해가 엇갈리는 쟁점 현안을 놓고 벌이는 '난장 국회'가 부를 후폭풍이 사뭇 걱정스럽다.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본회의장 풍경은 목불인견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격렬하게 대치하면서다.
한 야당 의원은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119구급대에 실려 갔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지는가 했던 '동물국회'가 재연된 형국이다. 가뜩이나 20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법안처리율이 역대 국회 실적을 크게 밑도는 30% 수준(대한상의 집계)에 그친 게 그 증좌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일방 처리로 향후 민생 입법에 차질을 빚어선 곤란하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뭔가. 자유한국당은 몇몇 정치 후진국의 전례처럼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게다. 그러면 정의당과 호남 기반 군소정당들의 비례 의석을 늘려 '여대 야소' 구도를 짜려는 기도는 물거품이 된다. '4+1 협의체' 내에서 뒤늦게 공수처법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배경이다.

검찰개혁은 검찰권력 분산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검찰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전부 국회가 구성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다. 범여권이 공수처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하명수사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다.
여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야권과 타협이 이뤄지기 전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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