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부터 스타트업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2:00

수정 2020.01.01 11:59

특허청,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올해부터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및 모바일 전자출원 제도가 시행된다. 스타트업의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가 감면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한 우선심판대상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가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는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보호를 실시한다. 그간에는 CD·USB 등 기록매체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보호대상이었다.
이달부터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우선심판 대상이 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가 일요일까지 확대된다. 또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현행 60일에서 10일로 심사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그간 특허·실용신안 출원 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된다.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지식재산(IP)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의 50%가 감면된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도 실시된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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