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양도세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6:59

수정 2020.01.05 16:59

[특별기고]양도세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월간 순매도액이 7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도액은 3조8275억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는 현상은 매년 발생하지만 2019년 말에는 그 순매도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며,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를 말한다. 대주주 판단의 산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연말 결산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그 직전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범위는 올해 확대되며,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4월부터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과거에는 1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냈다면 오는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개인도 대주주로 인정돼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주주 범위 확대 때문에 작년 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2021년 4월 이후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 간 차별 등의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산정 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대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고 있다. 핵가족화가 진척되면서 직계존비속 간에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자녀나 부모 등이 아닌 친족은 주식 보유 현황을 고려해 주식 양도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영국에서는 특수관계자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일본은 배우자와 1촌 내 친족으로만 한정하는 등 우리의 대주주 범위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 보인다.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인투자자가 본인을 포함한 친족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기준은 거주자의 경우 1% 이상인 데 비해 비거주자는 지분율 25%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간 과세형평의 문제가 있다. 작년 12월 26일 배당락 전일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개인은 5500억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300억원을 매수했다. 외국인은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 배당수익을 받을 것이고, 개인투자자는 양도세 때문에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주식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투자 대상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계속되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하려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대주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 보완책이고,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 시 과세되는 지분율도 국내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현행 25%보다 축소돼야 할 것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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