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검찰 안팎에서 큰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부는 '윤 총장 패싱' 논란과 함께 부글부글 끓는 기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묵살했다면서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골적 수사방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려는 배경이다.
물론 여권은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강변한다. 그간 검찰의 과도한 수사·기소권 행사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인사의 당위성은 얼마간 이해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제주지검장으로 내려보낸 까닭 등이 석연치 않다. 이들이 박근혜·이명박정부의 '적폐'를 가혹하리만큼 수사해 단죄한 주역이어서다. 이번 인사가 유독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검찰권 남용'이라고 치부한 결과라면 어느 국민이 공감하겠나.
더욱이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힌 배경도 궁금하다. 누가 봐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줘서다. 우리는 이런 추론이 억측이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수사 지휘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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