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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일부터 2020 1학기 대여학자금 접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1:55

수정 2020.01.13 11:55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 대상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진=fnDB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본사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여학자금 대부 대상은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이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학교의 경우 대부기간 종료일인 4월29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금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제외한 실 등록금 납부 범위 내 십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0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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