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검·경 주종관계 끝났다"…수사권조정 개정에 환호

뉴시스

입력 2020.01.13 20:42

수정 2020.01.13 20:42

"공수처·검·경 삼각체제 조속 착근하길" "보조한 뿌듯한 경험 있어 감회 남달라" "경찰개혁 법안도 통과하면 여한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165표 통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적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사건 종결권을 경찰과 나누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1.13.kkssmm99@newsis.com
그러면서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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