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신뢰 되찾을까… 회계 비리땐 2년 이하 징역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21:42

수정 2020.01.13 21:42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개정안 통해 에듀파인 의무 사용
법인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금지
유치원 설립 관련 기준 높아지고
질 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제공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들은 회계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질 높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늦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해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촉발된 2018년 10월 11일 이후 460일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담았다.
이전에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법인을 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 권한은 법인에 있다.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무마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차단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법에도 근거를 담아 구속력을 높였다.

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기준도 높였다. 기존에는 유치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과 유아배치계획 충족 여부 등 물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누구나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및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경우 등 학교 설립·경영자로서는 부적절한 요건을 결격사유로 신설한다.

이 밖에도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 등으로 인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처럼 사립유치원의 급식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도 배치된다.
배치 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을 만들어 정한다. 유치원의 급식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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