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교육청 “유치원 3법 국회통과 환영”

뉴스1

입력 2020.01.14 11:37

수정 2020.01.14 11:37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5인, 재석 165인, 찬성 161인, 반대1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충남교육청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4일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아의 행복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한 해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유치원, 유아중심 충남 유아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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