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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넣고 韓서 뺀 안전장치..法 “도요타 광고, 소비자 기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4:02

수정 2020.01.16 14:02

한국도요타, '허위광고' 제재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 상대 소송
법원 "부품 장착 여부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 공정위 손 들어줘
도요타 라브4
도요타 라브4
[파이낸셜뉴스]미국과는 달리 한국에 출시한 차량에는 빠진 안전장치를 마치 장착한 것처럼 과장 광고한 한국도요타자동차에게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한국도요타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도요타는 국내 시장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2015·2016년식 라브4를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홍보책자 등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보냈다. IIHS는 2016년식 라브4를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에 선정한 바 있다.

■韓·美차량 차별하고도 과장 광고
문제는 미국 판매차량과는 달리 국내에 출시된 라브4에는 안전보강재 부품인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요타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차량에 브래킷을 장착했는데, 부품이 제외됐던 2013·2014년식 라브4는 전측면 충돌 테스트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Poor'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 판매된 모든 연식의 라브4에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다. 국내 광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

공정위는 한국 차량을 차별하고도 광고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한국도요타의 행태에 불만을 느낀 차주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도 한국도요타가 해외 판매차량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고 봤다. 이에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한국도요타에게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령하고,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

■"부품 장착 여부, 중요 구매정보"
한국도요타는 "브래킷은 부수적 부품에 불과하고, 그 장착유무가 안전성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고 주장,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브래킷 장착 여부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도요타는 브래킷이 제외된 국내 판매차량의 경우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차량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실을 은폐했다"며 "한국도요타의 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 중 일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일부 사양은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다'고 기재됐지만, 사양의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한국도요타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자동차판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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