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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뒷전 밀려선 안 돼…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뉴스1

입력 2020.01.16 17:12

수정 2020.01.16 17:12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돼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돼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40여개의 법안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진행 중인 21개 법안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13개에 대해선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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