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경 수사권조정 2라운드…하위법령 개정과정 곳곳 지뢰밭

뉴스1

입력 2020.01.17 14:30

수정 2020.01.17 14:30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66년 만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 모두 관련법,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선언적 의미의 법 개정이 '총론'이라면 하위법령 개정은 '각론'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통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 사이의 수싸움은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이미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발족했고,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이 조직들은 모두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맡게 된다.


먼저 형소법 195조에는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사준칙이다. 그간 검사가 경찰에 보냈던 '수사지휘서' 대신 '보완수사 요청서' 등으로 바뀌어야 하는 등 수사준칙 관련 조율과정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 영장 집행, 송치 등의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검경 간 협력 관계가 유지되려면 이 수사준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진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에 대해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피의자에 대한 장기간 강제 수사 위험,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있어 기본권 침해가 우려 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를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로 보는 경찰은 심의위 구성부터 표결, 권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대형 재난 사건,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만큼 대통령령 개정 때 세분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부패범죄를 형법상 뇌물죄만 포함할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까지 포함할지 등이 양 기관의 갈등 지점으로 보인다. 배임, 횡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경제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적시되면 경찰측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하드웨어(형소법 등 상위법)를 두고 생겼던 검경 갈등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의 논의 중에 사건 처리 결과, 여론 등도 상당부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