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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열리나…민주 "핵심 민생법안 40개 처리해야"

뉴스1

입력 2020.01.19 05:01

수정 2020.01.19 05:01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야가 총선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남은 민생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물리적으로는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설 명절이 끼어있어서 소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다른 듯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바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21개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13개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분류해놓은 상태다.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들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Δ자치경찰 분리 Δ국가수사본부 신설 Δ정보경찰 재편 Δ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쯤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선 임시국회보다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매진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선거법 보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바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각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내달 26일인 만큼, 적어도 이날 이전까지는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작업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7개 원내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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