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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1개월 요금내라고?" IPTV 약관 뜯어고친 공정위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1 13:49

수정 2020.01.21 13:49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KT, SKB, 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KT, SKB, 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상품을 시청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월정액 VOD 시청 상품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달 요금 전액을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이를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의 시정에 따라 앞으로 월정액 VOD 시청 상품 가입자는 비디오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 이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7일이 지났다면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3개사는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달 2일부터 환불이 가능한 새 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경제 분야의 환불 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업계 내 인수합병(M&A), 신규 진입 등 시장이 재편되면 본격적으로 구독 경제 분야 약관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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