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전세대출규제'구멍'..우회상품 속속 등장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18:01

수정 2020.01.22 18:01

채권양수도 방식 대출은 '합법'
전세대출규제'구멍'..우회상품 속속 등장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도 이를 우회하는 대출상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인터넷 블로그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한 대출모집인은 "9억원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전세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 안 받고, 금리는 4.5~4.8%"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부터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됐지만, 이를 우회하는 대출상품이 나오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방식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하는 방식과 보증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 설정하는 채권양수도 방식이 있다. 이 중 채권양수도 방식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새마을금고가 먼저 행사하는 구조다.
해당 방식은 정부의 이번 규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권양수도 방식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아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에서 이런 방식 또한 금지한다고 발표한다면 그 때 해당 방식의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간(P2P)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도 우회대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업체를 규제할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P2P금융협회 등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P2P업체들은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주택담보대출을 홍보하고 있다. 한 P2P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규제에 막혀 한도가 부족할 때, LTV 85%, 최대 20억원'이라는 문구로 대출상품을 홍보했다.
이를 통해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힌 이들도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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